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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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8.12
3,789
강간│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 불기소처분
데이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코로나에 걸려 아파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이 죽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서 사건이 사작되었음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죽을 문앞에 걸어두고 그냥 가려하자, 피해자는 문을 열고 그냥 갈거냐며 의뢰인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의뢰인은 물한잔만 마시고 가겠다며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나가려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안아달라며 안겼고 이후 자연스레 침대로 향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의뢰인은 씻고자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 휴지통에서 정액이 담긴 콘돔을 발견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으니 여러가지 변명으로 의뢰인을 몰아붙였고, 의뢰인이 나가자 전화로 왜 자신을 강간했냐며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과해야 사건이 무마될것으로 생각하고 강간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사건발생 전후 카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녹음 중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며 결코 폭행협박 등 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어필,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저항의 흔적이나 상해도 없었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에도 적극 응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판독불가 판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설명하며 강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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